광주지법은
운전사인 40살 안모씨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안씨가 버스회사에 6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규정엔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는 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한정된다며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6년 7월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백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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