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사고낸 버스 수리비 직접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31 12:00:00 수정 2008-03-31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운전사인 40살 안모씨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안씨가 버스회사에 6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규정엔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는 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한정된다며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6년 7월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백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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