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예금 꿀꺽한 주부 징역형(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1 12:00:00 수정 2008-04-01 12:00:00 조회수 1

(앵커)

내 이름으로 잘못 개설된 통장에

남의 돈 수천만원이 들어있다면

과연 횡재일까요?



40대 주부가 이렇게 생긴 2천만원을

맘대로 써버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용욱 기자..



(기자)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42살 한 모씨는

재작년 10월

은행에서 예금을 깨고 2천만원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까지 하고 인출했는 데

이 돈은 한 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8년 계좌가 개설될 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예금주가 뒤바뀌었는 데

한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가로챈 겁니다.



(인터뷰)



당시에 은행 직원은

딸의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거래자 정보를 조회해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C.G)

/그런데 이 과정에서

37살 한모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사람인

42살 한씨의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후 8년이 지나 42살 한씨는

자신의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돈을 모두 찾아서 써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예금주가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은행측은 이 돈을 고스란히 물어줬습니다.



(인터뷰)



법원은 남의 돈이라는 걸 알고도

은행직원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책임을 물어

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대신 형 집행은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