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 이름으로 잘못 개설된 통장에
남의 돈 수천만원이 들어있다면
과연 횡재일까요?
40대 주부가 이렇게 생긴 2천만원을
맘대로 써버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용욱 기자..
(기자)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42살 한 모씨는
재작년 10월
은행에서 예금을 깨고 2천만원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까지 하고 인출했는 데
이 돈은 한 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8년 계좌가 개설될 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예금주가 뒤바뀌었는 데
한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가로챈 겁니다.
(인터뷰)
당시에 은행 직원은
딸의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거래자 정보를 조회해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C.G)
/그런데 이 과정에서
37살 한모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사람인
42살 한씨의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후 8년이 지나 42살 한씨는
자신의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돈을 모두 찾아서 써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예금주가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은행측은 이 돈을 고스란히 물어줬습니다.
(인터뷰)
법원은 남의 돈이라는 걸 알고도
은행직원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책임을 물어
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대신 형 집행은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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