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알고지낸다며 취업사기 5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2 12:00:00 수정 2008-04-0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구청장과 친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2월

광주시내 모 구청장이 후배니까 부탁을 해서

아들이 구청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49살 유 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취업희망자 부모들로부터 1억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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