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구청장과 친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2월
광주시내 모 구청장이 후배니까 부탁을 해서
아들이 구청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49살 유 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취업희망자 부모들로부터 1억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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