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가
추진됩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 서측 항만배후단지와 철송장,
냉동냉장 창고와 복합 운송창고 등
210만 제곱미터 면적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는
지식경제부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서
심의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광양항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6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역내에 있는 기업들은
조세와 관세, 임대료 등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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