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농지수탁 늘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3 12:00:00 수정 2008-04-03 12:00:00 조회수 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을 가진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맡기는 논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농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농지임대 수탁은

164헥타르, 800필지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을 갖고 있는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게 된데 따른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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