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시설 이용료 할인, 면제되는 확인증 발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3 12:00:00 수정 2008-04-03 12:00:00 조회수 2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투표 확인증을 보이면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번 총선 때부터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전국의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깎아주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발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인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투표일인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광주에서는 박물관 2곳과

동물원, 주차장 등 모두 26곳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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