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친분 내세워 돈 가로챈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4 12:00:00 수정 2008-04-0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판사와 친분을 내세워 개인 파산과 면책결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에게

판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을 해주고

석달안에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겠다며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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