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17일
끝남에 따라
이달중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도 다음달 17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기간이 한달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안으로 도입돼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등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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