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4 12:00:00 수정 2008-04-04 12:00:00 조회수 1

부동산 개발업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17일

끝남에 따라

이달중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도 다음달 17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기간이 한달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안으로 도입돼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등록대상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