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불러 손님 접대를
시킨 혐의로 노래방 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여성들을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노래방으로 불러
손님 접대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옛날에도 도우미를 불러
노래방 영업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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