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과 학예 관련 포상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시.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학예 표창 조례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기존과 같이 표창의 종류를 구분하되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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