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제자와 학부형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45살 엄모씨에 대해
벌금 1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제자와 학부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중앙 언론사 2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모두 68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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