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명의도용해 악성댓글 남긴 교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7 12:00:00 수정 2008-04-0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제자와 학부형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45살 엄모씨에 대해

벌금 1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제자와 학부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중앙 언론사 2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모두 68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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