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이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밤
광주시 양과동의 한 마을 앞길에서
16살 김 모양을 뒤쫓아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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