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7 12:00:00 수정 2008-04-0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방 국세청관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은 11만 7천명,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4만 천명,

일반사업자 4만 7천명등 모두 8만 8천명이며

이달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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