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이나 낙선 사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아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나 낙선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축하회나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늘부터 이에대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선자나 낙선자한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은 유권자는
50배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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