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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불법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는 풍토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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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교비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자신의 행위를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 하는등 이 전 총장의 범행 뒤 태도가
좋치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CG)
또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3명에게는
벌금 3백만원과 5백만원이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불대는 지난 2005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서울에 부동산을 구입해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교비를 법인 소유의 시설 공사비로 사용하는등
교비 141억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사학 비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INT▶ 김종익
사학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확인..//
대불대 교비횡령 사건은
검찰 수사만 1년 6개월, 법원 재판도 7개월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S/U)이번 판결로 사학 비리에 대한 경종은
울렸지만 학교재단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은
아직도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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