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불법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교비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 하는 등
이 전 총장의 범행 뒤 태도가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3명은
벌금 3백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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