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전화 금융사기를 벌여 온 중국인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조직적인 전화 금융사기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로 중국인 23살 G 씨 등 중국인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피해규모도 클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교활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중순부터
한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검찰청 직원, 경찰관,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