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화금융사기 중국인에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0 12:00:00 수정 2008-04-10 12:00:00 조회수 1

조직적으로 전화 금융사기를 벌여 온 중국인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조직적인 전화 금융사기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로 중국인 23살 G 씨 등 중국인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피해규모도 클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교활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중순부터

한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검찰청 직원, 경찰관,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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