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억여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건설사는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수십채를 분양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