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중견건설업체 과징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0 12:00:00 수정 2008-04-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억여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건설사는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수십채를 분양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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