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겸업 후속책 없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1 12:00:00 수정 2008-04-11 12:00:00 조회수 1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간에

겸업제한이 풀렸지만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반 건설업이 전문건설업으로,

전문 건설업이 일반건설업으로 전환과

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또는

전환실적이 없는 상탭니다



이는 협회에 신고한 실적을 검증할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공사실적에 관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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