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1 12:00:00 수정 2008-04-11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새 조례를 만들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

전남도 종합상황실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연막 소독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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