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목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3 12:00:00 수정 2008-04-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5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대북관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서울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전달받은 뒤 교회 관계자에게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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