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5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대북관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서울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전달받은 뒤 교회 관계자에게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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