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따른 합의금 무혐의 땐 돌려줘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4 12:00:00 수정 2008-04-14 12:00:00 조회수 1

자신이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되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버스운전 기사인 52살 박모씨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남편인

71살 손모씨를 상대로 낸

형사합의금 반환 소송에서

합의금 천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나면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인 만큼

합의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9일

구례군 마산면 한 삼거리에서

손씨 아내의 장애인용 스쿠터를 들이받아

손씨의 아내가 숨지자

합의금으로 천 2백만원을 건넸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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