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기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씌우려던
일당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고소인에게
오히려 무고죄를 덮어 씌우려 한 혐의로
55살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45살 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말 중견 건설업체 임원을 사칭해
시공중인 아파트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해주겠다며 59살 유모씨로부터
1억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유씨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오히려 강씨등 일당을 끌어들여
유씨에게 무고혐의를 덮어 씌우기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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