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갈비탕과 갈비찜을 파는
식당들도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로 갈비탕과 갈비찜,
탕수육과 육회 등을 만들어 파는
100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3백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
등심과 안심 등
구이용으로 쓰는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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