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태만등의 사유로 해고됐던 노조 조합원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부당해고 당한 것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 위원회'는 오늘
지난 91년 10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직된
전장복씨와 양수혁씨등 2명에 대해
노조 민주화 활동과 관련해 부당하게
해직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 권고사항으로
강제 준수의무는 없지만
최근 금속노조내 포스코 지회 결성등
노조 정상화 추진 운동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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