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업자만 부동산 개발사업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6 12:00:00 수정 2008-04-16 12:00:00 조회수 1

부동산 개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해

판매나 임대할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전문 인력 2명 이상 확보등

부동산 개발업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효율적인 개발과 임대.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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