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되돌려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16 12:00:00 수정 2008-04-16 12:00:00 조회수 3

경차는 유류세를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배기량 천 cc 미만 경차에 대해

유류세를 일부 되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다음달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차가 유류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로

경차가 되돌려받는 세금은

연간 1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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