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비자 조례 제정 외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13 12:00:00 수정 2008-05-13 12:00:00 조회수 2

광주 전남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소비자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소비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목포와 여수,순천,신안 등

네개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조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소비자 단체 지원, 소비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정부가 제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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