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50여일만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며 제조회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최초 발견자인 38살 송모씨의 동료
5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를 처음 발견한
송씨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직접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조회사측에서 당시 대화내용이 녹취된
테입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였으나
음성 내용 복원이 불가능해
이들이 자작극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송씨와 김씨는 지난 3월24일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가
하루만에 진술을 번복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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