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렁이 단팥빵 사건'이 불거진 지
두달여 만에
단순한 해프닝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빵 제조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한
5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들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신고는 경찰 수사로도
끝내 진실이 가려지지 못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식품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요구한 54살 김 모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4일
직접 단팥빵을 먹었던 38살 송 모씨에 대해서는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김씨 등이 일부러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은 것 아니냐는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업무방해 어렵다 자작극..?'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고
사건 당일 녹취 테잎을 정밀 분석했지만
회사측과 제보자 측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금품 제공을 제안했는 지도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 했습니다.
송씨와 김씨는 지난 3월
단팥빵 안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가
하루만에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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