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국민참여재판 일부 무죄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14 12:00:00 수정 2008-05-14 12:00:00 조회수 2

국민참여재판이 광주전남에서

두번째로 열린 가운데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오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흉기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을 원했을 뿐

나머지 8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낸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 기자가

국민참여 재판의 선정 절차와 판결 과정을

꼼꼼히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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