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행정처분기준’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이번에 공표하는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령, 처분부서·기준, 절차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총 78종으로
방문판매업자 과태료 부과 처분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처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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