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15 12:00:00 수정 2008-05-15 12:00:00 조회수 2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전자신고를 통해 누락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추가신고를 받습니다



추가신고는

인터넷 전자신고 화면에서

누락분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국세청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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