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도 교육위원 당선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15 12:00:00 수정 2008-05-15 12:00:00 조회수 2


채귀석 전남도 교육위원이 자격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채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채 씨는 교육위원 자격을 상실했고,
지난 선거 당시 3위 득표자인
김성씨가 교육위원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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