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으로 주택이나 주식 매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매매하고도 아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2만명에게 2007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 대상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허위계약서로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를 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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