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가 여중생에게 돈 주고 성관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16 12:00:00 수정 2008-05-16 12:00:00 조회수 2

곡성 경찰서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노래방 주인 59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중생인 13살 A양에게 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8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A양을 알게된 뒤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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