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경찰서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노래방 주인 59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중생인 13살 A양에게 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8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A양을 알게된 뒤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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