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얀마 국적 외국인 한시적 특별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19 12:00:00 수정 2008-05-19 12:00:00 조회수 2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과 미얀마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고국에 쉽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 피해 국가 외국인들이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법 체류자가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공항 수수료가 면제되고,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불법 체류자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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