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로 거리 미관을 훼손한
나이트클럽 사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나이트클럽 운영자 40살 고 모씨에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재작년 8월
광주시 월산동 일대 우편함 등에
나이트 클럽 홍보 벽보를 무단으로 붙이는 등
교통시설물과 변압기 등에
벽보 2천 5백여장을 불법으로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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