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 제 4형사부는
총선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총선 투표일인 지난달 9일
광주시 서구 쌍촌사회복지관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다가
투표 사무원이 제지를 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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