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아동 학대 보호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2 12:00:00 수정 2008-05-22 12:00:00 조회수 2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해

아동 상담소와 아동 복지시설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이들 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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