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문중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 등 모 문중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5년 6월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토지 3천 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당 55만원에 사들인 뒤
문중에는 60만원에 산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4천 5백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문중 통장에서 천 백만원을 빼내
아들 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문중 총무 52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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