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돈 빼돌린 임원들에게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2 12:00:00 수정 2008-05-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문중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 등 모 문중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5년 6월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토지 3천 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당 55만원에 사들인 뒤

문중에는 60만원에 산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4천 5백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문중 통장에서 천 백만원을 빼내

아들 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문중 총무 52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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