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3 12:00:00 수정 2008-05-23 12:00:00 조회수 2

6급 이하 중앙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지방 공무원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이번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지방 공무원과 경찰직, 검찰.소방직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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