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중앙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지방 공무원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이번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지방 공무원과 경찰직, 검찰.소방직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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