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검찰청은
영농법인의 축사를 부당하게 매각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군수는
군수로 당선되기 전인 2005년 10월
자신이 모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사 등 건물 8채를 4억 7천만원에 팔고
이 돈을 법인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조 군수는
조합원 4명과 함께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등기를 마치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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