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부당 매각한 곡성군수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6 12:00:00 수정 2008-05-26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검찰청은

영농법인의 축사를 부당하게 매각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군수는

군수로 당선되기 전인 2005년 10월

자신이 모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사 등 건물 8채를 4억 7천만원에 팔고

이 돈을 법인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조 군수는

조합원 4명과 함께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등기를 마치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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