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당연퇴직공무원에 월급지급 말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6 12:00:00 수정 2008-05-26 12:00:00 조회수 2

나주시가 형사처벌로

당연히 퇴직시켜야할 공무원에게 9년 동안

월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 1997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하지만 나주시는 이씨에게 감봉 2달의 처분만 내렸고 이씨는 이후 2006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9년동안 약 3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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