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형사처벌로
당연히 퇴직시켜야할 공무원에게 9년 동안
월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 1997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하지만 나주시는 이씨에게 감봉 2달의 처분만 내렸고 이씨는 이후 2006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9년동안 약 3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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