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실내 낚시터에서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해
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나주 모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최고 30만원의 당첨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권이
김씨의 낚시용품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제한된 점 등을 이유로
사행행위가 아닌
재미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결해
법원의 엇갈린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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