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낚시터 업주 벌금형, 엇갈린 법해석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7 12:00:00 수정 2008-05-27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실내 낚시터에서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해

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나주 모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최고 30만원의 당첨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권이

김씨의 낚시용품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제한된 점 등을 이유로

사행행위가 아닌

재미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결해

법원의 엇갈린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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