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여성 근로자들에게 부당 노동행위" 진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7 12:00:00 수정 2008-05-27 12:00:00 조회수 2

광주 여성 노동자회와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광주의 한 전기회사가

육아 휴직이나 부당 해고로 일터를 떠났다가

복직한 여성 근로자 4명에게

최근 한달 가량

공장 내 제초작업을 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은

사측의 이같은 조치에 항의하며

어제(26일) 사측을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전기회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복직한 뒤 동의를 얻어

환경미화 작업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부당 노동행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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