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 노동자회와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광주의 한 전기회사가
육아 휴직이나 부당 해고로 일터를 떠났다가
복직한 여성 근로자 4명에게
최근 한달 가량
공장 내 제초작업을 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은
사측의 이같은 조치에 항의하며
어제(26일) 사측을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전기회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복직한 뒤 동의를 얻어
환경미화 작업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부당 노동행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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