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발주처가 보전하도록 한
건설업체 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단품 물가 조정제도가
2006년 말 이후에 시작한 공사부터 적용돼
그 이전에 시작한 공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적용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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