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실종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연고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알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신고기간을 마련했습니다.
8월말까지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
신고는 전화 182번이나 112,
각 경찰서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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