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기 신고기간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29 12:00:00 수정 2008-05-29 12:00: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은

실종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연고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알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신고기간을 마련했습니다.



8월말까지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

신고는 전화 182번이나 112,

각 경찰서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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