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과 화순, 장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일(31일)부터 풀립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오늘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담양과 화순, 장성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있는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 40㎢는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