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5-30 12:00:00 수정 2008-05-30 12:00:00 조회수 2

18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오늘

강운태 의원과 유선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지난 2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52살 서 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강운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서씨에게

직접 돈을 준 정황과 증거 자료를 확보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지난 4월초 강진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 2명과 함께 유권자 15명에게

20여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선호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