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오늘
강운태 의원과 유선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지난 2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52살 서 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강운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서씨에게
직접 돈을 준 정황과 증거 자료를 확보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지난 4월초 강진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 2명과 함께 유권자 15명에게
20여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선호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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